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자.올해 2024년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꼼꼼히 확인해서 놓치지 맙시다. 신설된 공제 항목1.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작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고 한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2. 결혼 세액공제가 새롭게 생겼다.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재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3.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세액공제도 가능해졌다.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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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2.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