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자유인이 되고 싶다 2024. 12. 2. 15:18

목차



    반응형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점에 대해 알아보자.

    올해 2024년 작년과 달라지는 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꼼꼼히  확인해서 놓치지 맙시다.

     

    연말정산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신설된 공제 항목

    1.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추가 공제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이 작년보다 5% 이상 더 썼다면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고 한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2. 결혼 세액공제가 새롭게 생겼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씩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재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3.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세액공제도 가능해졌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한해 세액을 공제해 준다.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연말정산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공제혜택은 늘어나고 조건은 완화되었다.

     

    1.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높아졌다.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이자를 갚은 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원래 해당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으며 

    소득공제 한도도 최소 300만원 ~ 최대 1,800만 원 에서

    최소 600만원 ~ 최대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때 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3.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가 상향되었다.

    원래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늬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는 8,000만 원 이하로 소득 요건이 완화되었다.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4. 고액 기부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높아졌다.

    원래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세액을 공제해 줬는데 올해 2024년 1년 동안 기부한 내역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녀가 있다!! 출산계획이 있다!! 주목!!!!

    자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1.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다.

    기존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산후조리비 세액공제가 올해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2.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해 준다.

    기곤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한도가 적용되었었는데 올해부터 6세 이하 자녀도 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었다.

    자녀 세액공제대상에는 손자녀가 포함되고 공제금액도 커졌다. 이제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 원,

    2명이면  35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자녀가 2명일 때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 셋째 자녀부터 추가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도 유지된다. 

     

    자녀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