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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방문목욕 비용 총정리|본인부담금·이용 횟수·방문요양과 차이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집에서 생활하다 보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바로 목욕입니다.

혼자 씻기 어려운 어르신을 가족이 도와드리려고 해도 욕실에서 미끄러질 위험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다면 침대에서 욕실까지 이동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가 방문목욕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용하려고 하면 또 궁금해집니다.

“방문목욕 한 번 받으면 얼마일까?”
“요양보호사가 두 분 오신다는데 비용이 많이 들까?”
“방문요양을 받고 있어도 방문목욕을 함께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2026년 방문목욕 비용과 실제 본인부담금, 이용횟수부터 방문요양과의 차이까지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문목욕 서비스를 알아보는 중장년 자녀와 어르신
방문목욕 서비스를 알아보는 중장년 자녀와 어르신


📌 2026 방문목욕 한눈에 보기

방문목욕이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을 돕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2026년 1회 급여비용: 50,100원~88,990원

일반 본인부담률: 재가급여의 15%

서비스 제공: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제공

이용 횟수: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급여비용 산정

목욕용품: 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의 비용이 급여비용에 포함

 

방문목욕은 단순히 몸만 씻겨주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목욕 준비부터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 정리까지 포함됩니다. 특히 어르신의 안전을 위해 이동보조와 몸 씻기 과정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함께 제공합니다.


2026 방문목욕 비용은 얼마일까?

방문목욕 비용은 목욕차량을 이용하는지, 차량 안에서 목욕하는지 또는 가정 안에서 목욕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공식 급여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2026년 1회 급여비용 일반 본인부담 15% 단순계산
방문목욕차량 이용·차량 내 목욕 88,990원 13,349원
방문목욕차량 이용·가정 내 목욕 80,230원 12,035원
방문목욕차량 미이용 50,100원 7,515원

※ 본인부담금은 이해를 돕기 위해 급여비용의 15%를 단순 계산한 예시입니다.

실제 본인부담금은 본인부담 감경 여부 등 개인별 적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88,990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따라서 차량 안에서 방문목욕을 받는 경우 88,990원의 15%를 단순 계산하면 약 13,349원입니다.

방문목욕 차량과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목욕과 이동을 돕는 모습
방문목욕 차량과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목욕과 이동을 돕는 모습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면 무엇이 다를까?

방문목욕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법으로 목욕하는 것은 아닙니다.

① 방문목욕차량 안에서 목욕

욕조와 급탕기, 물탱크, 펌프, 호스릴 등을 갖춘 신고된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해 차량 안에서 목욕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회 급여비용은 88,990원입니다.

②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만 집 안에서 목욕

차량에 설치된 장비와 온수 등을 이용하지만 실제 목욕은 어르신의 가정 안에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1회 급여비용은 80,230원입니다.

③ 방문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1회 급여비용은 50,100원입니다.

어떤 방식을 이용할지는 어르신의 거동 상태와 주거환경, 기관의 서비스 제공 방식 등을 확인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가 왜 두 명 올까?

방문목욕은 어르신을 씻겨드리는 것뿐 아니라 이동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산정합니다.

목욕시간이 40분 이상 60분 미만이라면 해당 방문목욕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합니다.

다만 수급자의 수치심 등으로 차량 미이용 방문목욕에서 몸 씻기 과정만 부득이하게 1인이 제공하는 경우 등 고시에서 정한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욕을 빨리 끝냈으니 비용도 절반이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방문목욕은 제공방법과 시간에 따라 공식적인 산정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일주일에 몇 번 받을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경우에 무조건 주 1회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변실금이나 요실금 등으로 인해 어르신의 피부 건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문목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 1회를 초과해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에게 추가적인 목욕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임의로 판단하기보다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에 방문목욕 4번 받으면 본인부담금은?

예를 들어 방문목욕차량 안에서 목욕하는 서비스를 한 달에 4회 이용한다고 단순 가정해 보겠습니다.

1회 급여비용은 88,990원입니다.

88,990원 × 4회 = 355,960원

일반 본인부담률 15%를 단순 적용하면,

355,960원 × 15% = 53,394원

입니다.

즉, 일반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사람이 같은 조건으로 월 4회 이용한다면 단순 계산상 본인부담금은 약 53,394원입니다.

다만 실제 이용 횟수와 비용은 어르신의 급여계획, 월 한도액, 감경 여부, 가산 적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 비용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가족의 모습
방문목욕 비용과 본인부담금을 계산하는 가족의 모습


본인부담금은 누구나 15%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가급여의 일반 본인부담률은 15% 이지만, 법에서 정한 감경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제 부담률은 각각 9% 또는 6%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본 비용만 가지고 우리 부모님의 실제 부담금을 판단하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또는 이용할 장기요양기관에서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목욕할 때 쓰는 비누나 수건 비용도 따로 내야 할까?

이 부분은 꼭 알아두면 좋습니다.

방문목욕 급여비용에는 목욕에 필요한

물·비누·수건·욕조·목욕의자·로션 등

관련 용품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욕용품 비용을 방문목욕 급여비용과 별도로 수급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방문목욕을 처음 이용하는 가족이라면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이므로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목욕과 방문요양은 무엇이 다를까?

방문목욕과 방문요양 모두 집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이지만 서비스 목적은 다릅니다.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요 목적 신체활동·일상생활 지원 목욕 지원
제공 방식 요양보호사가 가정 방문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2인 이상
비용 산정 서비스 제공시간별 산정 1회 방문 방식별 산정
주요 서비스 식사·세면·이동·일상생활 등 목욕준비·이동·몸 씻기·머리 감기·옷 갈아입기·정리
이용 기준 개인별 이용계획 등에 따라 이용 원칙적으로 주 1회 급여비용 산정

방문요양을 이용하고 있다고 해서 방문목욕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경우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 여러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할 수 있지만,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함께 사용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즉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모두 이용한다면 각각을 별개의 현금지원처럼 생각하기보다 월 한도액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얼마나 이용할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대상입니다.

 

「2026 방문요양 비용 총정리」


1·2등급 방문목욕에는 중증 수급자 가산이 있습니다

2026년에는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목욕을 1회 60분 이상 제공한 경우, 요양보호사 1인당 3,000원의 중증 수급자 가산이 적용됩니다. 수급자 1인당 하루 최대 6,000원까지 가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장기요양기관이 지급받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1·2등급이라고 해서 이 중증 수급자 가산 때문에 앞에서 계산한 방문목욕 본인부담금에 6,000원이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목욕은 어떻게 신청할까?

방문목욕을 이용하려면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뒤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등을 확인하고,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상담해 계약한 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먼저 장기요양인정 신청 → 인정조사 → 등급판정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2026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2026 방문목욕 비용 핵심 정리

2026년 방문목욕 1회 급여비용은 이용방식에 따라 50,100원~88,990원입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감경·면제 대상이라면 실제 부담금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방문목욕은 원칙적으로 요양보호사 2인 이상이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며,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산정합니다. 다만 피부 건강관리 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시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

특히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함께 이용한다면 각각의 비용만 볼 것이 아니라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안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조합할 것인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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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Q1. 2026년 방문목욕 한 번 받으면 얼마인가요?

A. 방문목욕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2026년 급여비용은 차량 내 목욕 88,990원, 차량을 이용한 가정 내 목욕 80,230원,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방문목욕 50,100원입니다.

Q2. 방문목욕은 일주일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A. 방문목욕 급여비용은 원칙적으로 주 1회까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실금·요실금 등으로 피부 건강유지·관리를 위해 추가 목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과 산정할 수 있습니다.

Q3. 방문목욕은 요양보호사 한 명이 오나요?

A. 원칙적으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해야 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 다만 고시에서 정한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Q4.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을 같이 이용할 수 있나요?

A. 필요한 경우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등이 재가급여 월 한도액에 함께 반영되므로 다른 재가서비스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남은 한도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급여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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